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웹모아 임재택입니다.
아래와 같이 협회 공식 골프모임을 창설하오니 관심있으신 대표님들은 문의 바랍니다.
문의 :
webmoa@webmoa.co.kr / 02-838-0085
... 제 1 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k-club[Lucky] 월례회 모임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골프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건강한 사회활동,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정의]
본 모임의 "회원" 이라 함은 k-club[Lucky] 월례회 모임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회원구분]
1)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확한 구분은 부칙에 준한다.)
2) 정회원이라 함은 아래 회원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회원을 칭한다.
3) 준회원이라 함은 본회에 신규회원 가입의사를 밝힌 회원을 칭한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 발언 및 표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을 부여 받는다.
2)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결의된 사항
을 준수한다.
3)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모임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4)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한다.
제 6 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1) (구성)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한다.
2) (선출)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3)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7 조 [회의]
1) (정기총회) 매년 6월 월례모임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 및
결산, 상정 안을 의결 처리한다.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 발의로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3) 월례회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로 한다.
제 8 조 [회의 운영]
1) 정기 라운드는 회원들 일정에 맞게 추후 조정 가능하다.
2) 일반모임은 비정기적으로 갖는다.
제 9 조 [경기의 운영]
1) 경기 룰은 해당 골프장의 로컬 룰에 의한다.
2) 경기는 3회까지 신페리오 방식에 의하고 이후는 핸디캡 방식에 따른다.
제 10 조 [핸디캡 신청 방법 및 조정]
1) 남성의 최다 핸디캡은 28로 한다.
2) 여성의 최다 핸디캡은 36으로 한다.
3) 정기라운드 결과로 핸디를 조정하며 세부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제 11 조 [월례회 시상]
1) 시상은 우승, 메달리스트, 니어, 롱게, 행운상으로 한다.
2) 핸디 대비 동점일 때는 메달은 하이 핸디, 우승은 로우 핸디가 된다.
3) 우승자는 우승 후 3경기 동안은 차점자에게 우승컵을 양보하여 다수의
회원에게 우승기회를 부여한다.
제 12 조 [회비]
회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연회비 – 연 40만원으로 한다. (2013년 하반기는 20만원)
2) 일반회비 – 월례회 때 게스트로 참가하는 사람은 회비를 15만원으로 한다.
3) 라운딩 경비 - 그린피, 캐디피, 그늘집 비용은 그날 라운딩 팀별로 각자 정산한다.
4) 라운딩 후 회식 및 우승자 뒷풀이 행사는 간소하고 소박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신규회원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한 분은 게시판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임원진에 알려 준회원이 자격을
득하고 회원 만장일치로 가입결의 후 정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 14 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1) 회비의 납부를 하지 않는 회원은 일정기간(60일)을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세부 사항은 부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5 조 [회칙의 변경]
모임 운영상 회칙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회원의 요구 시 운영진은 정기 총회 시 상정하며 제적회원 2/3 이상의 제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완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회칙의 효력]
1) 회칙의 기간은 2013년 8월 0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2) 회칙의 우선순위는 부칙을 우선으로 한다.
[ 부 칙 ]
(핸디캡조정)
기초 핸디는 처음 3경기의 경기결과를 합산한 타수의 1/3(반올림)으로 한다.
1. 핸디캡 18이상의 우승 시 핸디 2분의 1 (사사오입 반올림 한다)
2. 핸디캡 18미만의 우승 시 핸디 3분의 1조정 (사사오입 반올림 한다)
3. 핸디캡 10이하 우승 시 핸디 -1 조정.
(연회비의 사용용도)
1. 당일 월례회의 식대 및 상품으로 사용한다.
2. 월례회의 대표성격을 띠는 경조사비용으로 사용한다.(10만원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