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웹에이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약칭으로 "웹에이전시협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WEB AGENCY ASSOCIATION (약칭 KWAA)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최고의 인터넷 서비스 지원을 추구하고 국내외 새로운 비즈니스 정보를 교환하여 전국 각 지방의 웹에이전시간의 학술교류를 통한 선진 e-BUSINESS 모델을 수렴, 그것을 토대로 국내의 우수한 신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사 간의 디자인 기술 및 웹 솔루션과 기술력을 공유하여, 회원사의 기술력 있는 e-BUSINESS에 활용, 적용한 모델을 통해 국가의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웹 서비스 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주 사무소 소재지 및 지부 등의 설치)
    본 협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해외 또는 지방에 지국 또는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사간의 인터넷 신기술 정보 습득 및 공유 활동
    2. 정부 기관, 언론사 등과의 협업을 통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개발
    3. 웹 사이트 제작 시, 개발, 디자인, 코딩을 모바일과의 연동을 고려한 표준 웹 작업
    4. 공동 마케팅 활동을 통한 회원사 브랜드 인지도 제고
    5. 회원사간 신규비즈니스 모델 창출
    6. e-비즈니스 및 최신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과 조사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7.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8. 회원 및 협회의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제활동
    9. 업계 발전 및 회원사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K어워드 사업 진행
    10. e-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11. 협회 보유자산의 관리와 대여
    12. 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협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2. 일반회원
    3. 특별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정회원은 e-Business 사업 분야에서 사업자등록 된 사업자의 대표로써,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 협회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일반회원은 e-Business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써 협회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7조 (회비)
    1.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2. 정회원은 입회비 30만원, 연회비 50만 원 이상 으로 한다.
    3. 회장사의 연회비는 200만 원 이상, 부회장사는 130만 원 이상, 임원사는 80만 원 이상으로 한다.
    4.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일반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제9조 (회원의 입회·탈퇴 및 제명)
    1.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제명 등의 변경사항은 회장이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한다.
    2.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3.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 할 수 있으며,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회원이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 협회는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1인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2. 수석부회장은 1인 이내로, 부회장은 1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3. 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4. 감사는 1인을 둔다.

    제11조 (회장 등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
    2. 임원의 임기 시작 시점은 임기시작년도 1월1일자로 하고 임기만료 시점은 임기 마지막년도 12월 31일로 한다.
    3. 회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4. 회장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회장권한대행자의 임기는 당회계년도말까지로 한다.
    5. 회장권한대행자는 1.항의 회장의 연임회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3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신규 임원의 자격 또는 선임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한다.
    1. 회장의 선임은 전임 회장 임기 만료 전 60일 이내에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 상정된다. 단 2인 이상의 추천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생기지 않을 경우는 상위 2인의 결선투표로 다 득표자를 추천한다.
    2. 회장의 선임을 위한 총회는 전임 회장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소집되어야 하며 재적정회원 1/3 출석에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다.
    3.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수석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협회의 재산, 회계 및 업무감사
    ② 이사회 운영사항 감사
    ③ ①,②호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 요구와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에게 보고한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1/3 출석에 출석회원 2/3이상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17조 (고문)
    1.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협회 운영지원 및 인터넷 산업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9조 (구성)
    1. 총회는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각 정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3. 회원이 제9조 3.항 또는 4.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20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회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등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7.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22조 (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정회원 1/3이상 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 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
    본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이사회를 둔다.

    제25조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정관에 의해 부여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회는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회에서는 협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기한을 줄일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제명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추천, 회장직 권한대행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 주요세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10. 정관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1.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8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운영재원)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용역수입, 출연금, 협회 보유자산의 관리와 대여로 인한 수익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 (회계 및 회계연도)
    1.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2. 협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 (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분담)
    1.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 할 수 있다.
    2.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3.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기금의 운용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혜택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3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1. 회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15일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정기총회 시 이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회장이 1.항의 규정에 의해 총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2.항에 의하여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한 사항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결산서의 제출)
    1. 회장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사업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④ 기타 결산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제35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36조 (주요재산의 처분 제한)
    협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 제7장 기구
    제37조 (기구)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2. 각종 연구회 및 부설기구
    3. 사무국
    4. 지국 및 지부

    제38조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직원)
    1. 회장은 협회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2.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를 보좌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의 권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 (정관의 변경)
    1.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의 절차에 따른다.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43조 (해산)
    1.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회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44조 (공고방법)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45조 (비밀엄수의무)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46조 (규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협회 명칭의 정치적 사용금지)
    본 협회의 구성원은 협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정치적인 목적으로 협회 명칭을 사용 할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구성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부칙(2014. 3. 25)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보고사항 등)
    기타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경과조치)
    정관의 변경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은 본 정관이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원사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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